[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 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1차 공판에서 최 씨는 검은 양복에 흰 셔츠를 입고 출석했다.

이날 최 씨는 재판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민망한 마음이 든다"라며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날 최 씨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고개를 저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사고가 발생한 뒤 여성 운전자인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상대 차량은 최 씨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고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수백만 원 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라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모욕 혐의에 대해 최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 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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