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만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 치상 및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승환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는 당초 ‘윤창호 법 위반 1호 연예인’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 뺑소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손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인 특가법상 도주 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윤창호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아버지의 외제차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도주 과정에서 손 씨는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행동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뿐만 아니라 손 씨는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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