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대한체육회, 시·군·구 체육단체까지 조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 부처에서 시·군·구 단위 체육 단체까지 체육계 폭력·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체육계의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 단체나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진정사건들에서도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상 결함, 가해자·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피해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학생과 성인 선수, 장애인·비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체육 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그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 보호 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직권조사의 주요 내용에는 체육 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결과와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 및 각종 제보, 체육 단체 자체 지침의 이행 실태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피해 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정부 부처와 체육 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국가 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요 기반으로 쓰일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수조사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 체육단체의 인권침해 처리 사례나 인권위 진정 사건, 제보 등을 비롯해 체육 기관, 단체들을 조사하면 체육계 전반을 모두 살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직권조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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