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4개월만에 구속됐다.

4일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무면허 운전·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를 구속해 지난 1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주운 지갑에서 발견한 신분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렸다. 면허가 없던 A씨는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송파구의 도로를 운전하다 길에 서 있던 B씨(33)를 차량으로 치는 사고를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차량 본닛 위에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매단 채 약 20m를 끌고 갔다. 이후 B씨가 도로 위로 떨어졌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고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박씨는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반납하면서 "앞을 달리던 차에서 돌이 떨어져서 앞 유리가 파손됐다"라며 사고를 낸 사실을 숨겼고 이후 렌터카 업체와 차의 보상 문제를 놓고 추후 의논하기로 했으나 업체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음날부터 잠적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20여대를 확인해 차량번호를 알아냈으나, A씨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차량을 빌리는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탐문 및 잠복 수사를 통해 차량 운전자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배에서 내리던 중 해양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송파경찰서로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민등록을 무단 사용하고 무면허 운전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과거에도 전과 30범에 감금·사기·공갈 등 10건의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다음날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며 "교통사고를 내면 과실범이지만, 뺑소니는 고의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고가 나면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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