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달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일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되지만 대신 종량제 봉투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 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공감하면서도 "마트에 비치돼 있는 각종 상품들도 다 비닐에 담겨있는데 1회용 봉투만 없앤다고 해결되나", "소비자도 봉투사용 줄여야겠지만 생산단계에서부터 과대포장 줄여라"라며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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