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3천원에 통화·문자 무제한 요금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일부터 모든 국군부대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하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작년 4월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부대를 확대해왔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현역 병사들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3만3천원이면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데이터는 '일 2GB + 3Mbps' 등으로 제한을 뒀다. 기본 제공 데이터 사용량이 소진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방식이다. 이는 SKT, KT, LGU+ 등 통신 3사가 정부에 최근 신고한 병사 전용 요금제다.

병사 전용 요금제 가입을 원하는 경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병사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알뜰폰 사업자는 월 9천900원부터 시작해, 보다 저렴한 요금 구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큰사람, 세종텔레콤, 코드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위너스텔, 에넥스텔레콤, 인스코비, 에스원 등 9개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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