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PC 오프제' 등 일상화…자율 좌석제로 '눈치 퇴근'도 퇴출
'카톡 업무지시' 등은 여전…처벌조항 악용 우려에 '내부 단속'도

(서울=연합뉴스) 산업팀·유통팀 =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계도기간 등을 통해 '워밍업'을 해온 기업들은 일제히 재점검과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날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편법 초과근무 등 '허점'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아울러 건설업 등 일부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 주요 대기업 "작년부터 예행연습…정착기"

삼성, 현대차[005380],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의 계열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근무체계 등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자율출퇴근제 등을 실시하면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근무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005930]와 현대·기아차 등은 매달 하순에 접어들면 개별 직원에게 월간 단위로 '남은 근로시간 경고'를 통보하기 때문에 "근무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 SK이노베이션[096770], 현대위아[01121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등은 'PC 오프제'를 실시해 강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고 있고, 생산직의 경우 교대 근무제 개편을 통해 예외적인 연장 근무도 최소화했다.

롯데는 직원들이 정한 출근 시간에 컴퓨터가 켜지고 퇴근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했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긴 초과분은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도 시행하고 있다.

신세계[004170]는 지난해 1월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야근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승인을 의무화했다.

SKC[011790]와 한화63 등은 자율좌석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눈치 퇴근'도 퇴출했으며, 일부 기업은 장기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처음에는 직원들이 낯설어했지만 지금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제'라고 말할 정도로 연착륙한 것 같다"면서 "시행 초기의 일부 혼란도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정착기에 접어든 분위기"라고 전했다.

◇ '비공식' 초과근무에 불만도…주요 기업, 현장 점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기업 4곳 가운데 1곳에서는 여전히 법정 초과시간을 넘기는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실제 주요 대기업에서도 상대적으로 근무시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직을 중심으로 '편법 초과근무'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근 후나 주말 휴일 중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나 업무상 회식 등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벽 당번근무를 한 뒤에 저녁에 거래처 접대 자리에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런 시간을 모두 근무라고 주장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은 이날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재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관련 직책자에게 '근로시간 준수 확약서' 서명을 받고 직원들에게 지침 자료를 제공했던 SK건설은 현장점검을 통해 준수 상황을 확인하면서 애로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은 지원·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기계, 화학 업종과 대기업 연구개발(R&D) 관련 부서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 차질은 물론 중장기적인 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17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 기계 업체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의 경우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원청업체가 관련 시스템 등을 지원하면 경영간섭 소지가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진에 대해 불만을 가진 직원이 '처벌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 준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내부 점검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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