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강제소환 등 공조 활동 가능해…서로 최대한 협조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규명할 검찰 수사단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면서 두 기관의 공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3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수사단이 같은 건물에 들어서면서 남은 2개월 조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 모 씨, 2013년 경찰 수사에 참여한 이세민 전 경무관 등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들었지만, 김 전 차관 등 '별장 동영상' 등에 등장하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 대해 소환조사는 하지 못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 피조사자가 소환통보에 불응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이 공개소환 카드를 꺼내 여론을 통해 압박했는데도, 김 전 차관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서 소환에 불응했다.

수사에 착수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김 전 차관 등 주요 피조사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릴 수도 없었다. 지난 22일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제도를 활용해 제지했지만,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강제 수사권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수사단이 같은 건물에 자리를 잡으면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선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경우 조사단도 함께 참관해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수사단에서 허가해야 할 사안이지만, 추후 수사과정에서 조사단의 조사자료를 참고해야 할 수사단으로서는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수사단도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데 조사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외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과정을 근거리에서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받고도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묵살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수사단과 조사단이 공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과 조사단이 각각 다른 법적 근거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사와 수사는 별개로 진행된다"면서도 "같은 건물에 설치된 만큼 협조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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