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인체에 치명적인 납과 안티몬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염료를 사용해 불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무면허 미용업주 등 16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2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면허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미용업주 등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고 이 중 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나머지 12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명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인천지역 미용실 11곳과 오피스텔 3곳에서 눈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미용실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전 전화 예약등으로 은밀하게 눈썹 문신을 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관할 보건소와 행정기관이 이번에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서 무더기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중에 인천 남동구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SNS와 블로그를 통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홍보하고 사전 예약금을 보내는 사람에게만 시술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은밀하게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 B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눈썹 문신을 하는 시술자를 고용해 시술해오다가 적발됐다.

또 연수구 C업소는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 붙이기 및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이들 업소들이 사용한 염료 19건을  검사한 결과 17건이 납과 안티몬 등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14건은 납 기준치(1㎎/㎏ 이하)를 최소 3배에서 최대 24배 초과했고 3건은 중금속인 안티몬이 기준치(2㎎/㎏ 이하) 이상으로 나왔다. 안티몬 수치가 최대 35㎎/㎏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나 SNS를 통해 유통 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에서는 눈썹문신이 30만 원인데 무면허로는 15만 원 밖에 안돼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는 것 같다”라며 주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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