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던 30대 환자가 외출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서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27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1명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중 차량에 치인 경찰은 서씨의 차량 운전석 창틀과 손잡이를 잡고 제지하려다가 양쪽 무릎과 손목 등을 다쳤다.

앞서 신체 통증 때문에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서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씨는 이미 2년여년 전 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초과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상태였으며 63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을 일삼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에 붙잡히면 음주·무면허 운전과 수배 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사고 직후 후미진 골목에 차를 숨기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서씨는 옷을 갈아입고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차를 타고 서울로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다시 광주에 나타났다가 지난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서씨의 여죄와 한방병원 입원·치료 과정의 문제점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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