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 성균관대학교의 A교수가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자녀의 논문을 대신 쓰게 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A교수는 과거 자신의 자녀가 고교생일 때부터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자녀의 과제를 돕게 했고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봉사활동까지 대학원생들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행태를 벌였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딸 B씨의 연구논문 작성을 위해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 3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대학원생들은 성균관대에서 원로급인 A교수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지시를 따랐고 그해 7월부터 3달간 쥐를 이용한 실험을 하며 논문을 대신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딸 B씨는 이 기간동안 연구실을 2~3차례 방문했고 실험이 진행중인 9월에는 교환학생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해당 논문은 딸 B씨를 단독 저자로 앞세워 2017년 5월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급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뿐만아니라 B씨는 실험 결과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우수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자 25일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파면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최고수위의 징계다.

이에 성균관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A교수의 딸 B씨가 재학 중인 서울대 측에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부당하게 제출한 논문 등 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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