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심야에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제지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5일 밝힌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출국 시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며 "비행기도 왕복 티켓"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차관은 "짐이 간단한 옷가지 몇 벌 뿐이어서 장기간 도피라는 오해는 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리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금지를 당해 출국이 무산됐다.

그러나 출국 제지 후 김 전 차관이 "지인이 있는 태국을 잠시 다녀올 예정"이라고 해명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말레이시아로 떠날 예정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3일 새벽 0시 2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앞서 22일 오후 말레이시아항공 카운터에서 현장 발권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말레이시아항공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현장 발권을 하지 않아 항공권을 살수 없었기에 김 전 차관은 말레이시아항공 대신 인천공항 에어아시아엑스 카운터에서 방콕행 탑승권을 발권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탑승객 명단에 김 전 차관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고, 대검 조사단의 긴급출금 요청을 통해 출국이 제지됐다.

23일 오전 5시쯤 공항을 빠져나간 김 전 차관은 이날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철저히 가렸다.

법무부는 '특수강간 의혹'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적용혐의는 뇌물죄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전 차관은 지난 15일 소위 '별장 성폭력' 의혹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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