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3일 ’맨 인 블랙박스‘ 에서는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 방법을 모색해본다.

도로 위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설치된 신호등. 하지만 이 신호등 때문에 사고를 겪은 운전자들이 있다. 녹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제보자. 그런데 앞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차들도 경적을 울리며 복잡하게 얽혀있었는데... 이상한 상황에 주변을 살펴보니 교차로 모든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차를 정차한 채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보자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다. 좌회전하던 차량과 직진 차량이 교차로 중앙에서 충돌 후 밀려나 제보자 차량까지 가격했다.

늦은 새벽, 녹색 신호에 맞춰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의 좌측에서 택시 한 대가 달려와 측면을 충돌했다. 두 대의 차량은 왜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걸까? 택시 운전사는 본인이 진행하는 방향에 적색과 녹색 신호가 같이 켜져 있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택시운전사는 사고 충격으로 청각 장애 판정까지 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 제보자는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진행했다는데..

잘못된 신호를 보고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황당했다. 제보자가 요구한 피해액의 약 16%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호등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관리기관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신호 준수이지만신호등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호등이 오작동 하는 교차로를 지날 때 운전자들은 어떻게 주행해야 할까? 3월 23일(토) 저녁 8시 45분에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 확인해보자.

24일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관리가 부실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운전자들을 위한 국가배상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의 한 이면도로. 제보자가 신호 없는 교차로를 지나 과속방지턱을 넘는 순간, 차량이 심하게 요동치더니 사고로 이어졌다. 그 충격으로 왼쪽 무릎과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는데... 제보자는 이번 사고가 너무 많은 과속방지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이 4개나 설치되어 있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었을까?

사고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는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사이의 ‘간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격이 너무 가까울 경우 차량이 높은 횡단보도를 넘고 중심을 잡지 못한 채로 과속방지턱을 넘게 된다고 한다. 그로 인해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치거나 차량 조작이 불가능해, 최악의 경우에는 인도까지 덮칠 수 있다고 한다.

관리가 부실한 도로에서 사고를 겪은 또 다른 제보자.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사고 직후, 제보자가 찍은 영상에는 차 한 대가 빠질 정도로 커다란 구덩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구덩이의 정체는 맨홀 주변의 땅이 무너지며 발생한 ‘지반침하’. 그로 인해 도로를 보수하는 중이었지만, 그 어떤 안전 시설물도 없었다고 한다.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으면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죠.

시선 유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했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고는 교량 위에서도 일어났다. 제보자가 회사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차로로 넘어와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했다. 알고 보니 반대편 차로에서 1차 추돌사고가 있었고, 피해 차량이 90도로 돌면서 들이받은 중앙분리대가 제보자의 차로로 넘어왔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부실하게 설치된 중앙분리대에도 있다고 말한다.

중앙분리대가 충격에 비해 너무 쉽게 미끄러지면서 차량을 덮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토막 형태의 콘크리트 방호벽이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채, 철근으로 서로 연결만 되어 있는 임시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번 사고로 수리 견적만 무려 2,300만 원이 나왔지만, 제보자는 누구에게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부실한 도로 관리로 발생한 사고는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개인이 책임기관을 찾아 사고를 처리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3월 24일(일) 저녁 8시 45분에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 해결책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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