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21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이날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강다니엘의 사건을 맡고있는 염용표 변호사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며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변호사는 이어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이후 지난 1년 반 간의 워너원 활동을 마친  강다니엘은 이후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돌연 소속사와 갈등 사실이 전해졌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강다니엘과 소속사는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싸움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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