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자신을 비방한 여성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성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 함모씨가 지난해 3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의 글을 적어 함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명예훼손 비방 목적이 없었다"라며 "상대 함모씨가 먼저 모욕글을 올려도 100번 이상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그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장 판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격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분쟁의 경위나 정황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편과 강용석(47)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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