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사회재난 규정…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키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 신설…민간역량 활용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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