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중심리' 진행… 4월 8일 불출석 전망, 선고 때는 출석해야
과거 판례상 허위·고의성이 쟁점…미필적 고의도 처벌 가능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씨는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형사 사건은 선거 사건과 달리 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1심 선고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씨가 과거 관할 이전 등을 이유로 몇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고 기일이 잡힌 공판에 두차례 불출석해 구인장까지 발부된 만큼 법원은 앞으로도 전씨 측이 무리하게 시간을 끌지 않도록 재판을 이끌 전망이다.

전씨 사건 재판부는 매주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2주에 한 번 또는 일정 기간을 잡아 '집중 심리'를 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7월 11일 정식 심리 시작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오는 4월 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정리를 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씨는 4월 8일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변호인은 4월 8일 및 추후 재판에서 전씨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판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선고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사건, 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 등 경미한 사안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사건에서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전씨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법원은 전씨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인지와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책을 출판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단 의견을 제기한 것이지 정보 전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 감독과 프로듀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료나 언론보도를 근거로 보도한 점 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로 법정 구속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씨가 자신이 들은 정보의 진위를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점 등을 이유로 허위사실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