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승리와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카톡방에 가수 정준영이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SBS 8 뉴스는 "카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수 있는 내용이였다" 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연예인은 가수 정준영"이라고 밝혔다.

SBS측에 따르면 2015년 말 정준영은 카카오톡을 통해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친구 김모씨에게 자랑했다. 그러자 김모 씨는 "영상 없냐"고 물었고 이어 정준영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3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이외에 다른 대화상대에게도 성관계를 불법촬영 했다고 밝히기도 했고 룸싸롱 여성의 신체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기도 했다.

SBS측은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간 입수된 자료에는 피해 여성만 1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정준영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는 정준영 이외에 다른 연예인과 일반인들이 서로 공유한 불법 영상물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자신과의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당시 전 여자친구 A씨가 바로 고소를 취하했지만, 정준영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정준영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여자친구와 상호 인지하게 장난삼아 찍었던 것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며 "몰래카메라가 절대 아니었다"며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