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자택서 출발해 광주지법 재판 출석…수갑 안 채우기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씨가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출석을 위해 자택에서 강제구인되지 않을 전망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의 자택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전씨가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검찰, 경찰이 협의해 구인장 집행을 법원에서 하기로 결정했다"며 "광주지법에 대기 중인 경찰이 (전씨가)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11일 오전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구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구인장 집행을 담당할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은 전씨가 출발한 이후 별도 차를 타고 전씨를 따라 광주지법으로 이동한다.

법원에서 구인장 집행이 이뤄지는 점과 자진 출석·고령 등을 이유로 구인장 집행 때 전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담당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당일 오전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전씨 측이 7일 법정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획을 변경했다.

통상 구인장을 집행하면 순찰차에 태워 대상자를 호송하기 때문에 부인이나 가족은 함께 차에 탑승할 수 없다. 전씨 측은 재판부에 이 여사를 법정에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부인의 동석을 허가한 상태다.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연희동 자택에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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