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차에 올라 취재진 접촉 없이 이동…자택 앞 큰 혼란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래원 기자 =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6일 오후 3시 48분께 준비된 검은 제네시스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출발해 4시 10분께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재판에서 보석 결정을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온 이 전 대통령은 보석금 10억 원 납입을 비롯한 퇴소 절차를 위해 2시간가량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심경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구치소 앞에 모였으나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접촉 없이 차에 오른 채 정문을 나와 그대로 출발했다. 구치소 정문 너머로 이 전 대통령이 검은 정장을 입고 경호원들과 차에 오르는 모습만 잠시 노출됐다.

측근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지지자들이 구치소를 나온 이 전 대통령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이명박'을 연호하자 이 전 대통령도 차 창문을 열고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자택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리지 않아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차는 호위차들과 함께 이동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들어 충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논현동 자택 앞에 경비병력을 배치했다.

몇몇 지지자와 취재진 30여 명이 자택 앞에 모였으나 우려했던 충돌이나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석조건 준수에 대한 조치 요구' 서한을 전달해 협조를 구했고, 논현동 자택에도 보석 조건을 재차 통보하고 이 전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등의 서식을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구속될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자택으로 돌아와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치소로 이동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주거나 접촉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