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이번에는 해피벌룬' 흡입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중앙일보는 27일 베트남 주요 포털사이트 ‘바오모이 닷컴’ 등이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2017년 2월 19일 사업차 베트남 하노이에 방문한 승리가 ‘해피벌룬’을 흡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27일 YG엔터테인먼트는  “승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사진은 교묘하게 찍힌 것으로 승리는 해피벌룬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베트남 현지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고 본인은 해당 사진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 매우 개방적인 장소인 클럽에서 자신이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승리는 친구인 데니스 도라는 친구와 새벽2시까지 바에 머물렀고, 그와 함께 있던 여성이 승리에게 해피벌룬을 하는 법을 가르쳐 일부 팬들이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은 승리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옆에 있는 한 여성이 투명한 풍선 같은 것을 입에 대 주며 흡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N2O)가 담긴 풍선으로, 일명 '풍선마약'으로 불리는 환각제이다.

아산화질소(N2O)를 흡입하면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느낌이 지속돼 흥분제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벌룬'은 풍선 속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N2O)를 흡입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즐거워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에서도 클럽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되다가 지난 2017년 4월 20대 남성이 호텔 객실에서 해피벌룬 흡입 후 사망하면서 2017년 7월부터 불법 환각물질로 지정이 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령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실제 흡입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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