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허모씨(43.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양평군 윤 모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윤 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밝혀졌다.

1·2심은 피고인은 살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 역시"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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