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공·사립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자동이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 카드사에 할부를 신청하면 고액 교육비를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초·중·고 학교급과 학교별 규모에 따라 월정액 방식으로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교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면, 학부모는 카드사에 교육비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를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으므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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