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 암초에 좌초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 혐의로 17t급 어선 D호의 선장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 9분께 전남 목포시 율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연안자망어선 목포선적 D호(17t·승선원 6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선장 박씨의 음주 운항 정황을 포착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연안 구조정 1척 등을 급파, 좌현으로 10도 가량 기운 채 암초 위에 얹혀 있던 D호를 구조했다.

다행히 선박 좌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박씨는 해경에 '선박이 좌초된 뒤 구조를 기다리며 선원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해경은 박씨와 갑판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상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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