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된다.

이에 따라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으로 올해 들어 4번째 시행이다.

특히 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 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해 위반한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으로 22일인 내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치 발령 기간에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한다.

민간 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이다.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자동차 세금고지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콜센터(☎1833-7435)나 인터넷(emissiongrade.mecar.or.kr)으로 접속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조회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5등급으로 분류됐더라도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 시 시스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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