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뮤지컬배우 손승원(29)이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에 손승원은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바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그러나 손승원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공황장애를 주장하며 보석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며 “이번 일로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손승원 측은 "공황 장애가 있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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