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을 죽이려 한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지난 1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유가족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했다. 이 날 재판부는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여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초범이긴 하나,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0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 B씨(5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 C씨(25)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조현병으로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8월 조현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떻게 범행을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더욱이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다.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여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 당일)어머니와 여동생의 앞니가 튀어나왔다. 뱀파이어가 어머니와 여동생으로 변신해 나를 죽이려 했다. 어머니로 변신한 뱀파이어를 죽였지만, 어머니는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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