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장비 등에 몸 묶어 방해한 혐의…대법, 집유·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10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80)씨 등 밀양시 주민 10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12년 7월 송전탑 건설에 투입된 콘크리트 운반 버킷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에 자신들의 몸을 묶거나 공사 헬기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5월 송전탑 건설을 방해하려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가 강제진입 하려는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마을주민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거나, 이들의 차량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혐의(공동강요)도 적용됐다.

1, 2심은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송전탑 건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민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법치주의를 배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에 합당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윤씨 등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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