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일을 안 한다며 마흔을 넘긴 아들을 훈계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6살 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TV를 보고 있는 아들을 훈계하다가 아들이 말대꾸를 하며 대들자 홧김에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범행 당시 박 씨 또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외출하고 돌아온 박 씨의 손녀로부터 "아버지가 숨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해 범행 후에도 계속 집에 머물고 있던 박 씨를 체포했다.

박 씨의 아들은 4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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