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1년여 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의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출입증이 있으면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접한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아들 양 모 씨는 민간 중소기업에서 대관 및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의원 아들로서 특혜를 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출입 절차 문제에 대해 "이를 알지 못했다"라며 보좌진이 편의를 봐주려 한 일 같다는 취지로 해명하다가 "(아들이) 조사할 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2일 MBN 인터뷰에선 “국회의원이 엄마이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며 “남들한테 공개는 안 하지만 (다른 의원들도)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아들의 국회 출입 사실이 문제가 되자 박 의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라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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