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1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은 뒤 대부분을 집세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데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는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A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 모씨(37)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개농장을 폐쇄하고 동물을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이 중 9800여 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9800여 만 원 중 7800만 원 가량을 개인 계좌로 빼내 쓰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보증금이나 월세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서 씨가 실제로 동물보호활동에 쓴 금액은 전체 후원금의 10% 이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물을 구조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후원금을 모았는데, 조사 결과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실제로도 구조 활동에 참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재 A 단체는 아직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농장 방문 사진을 게재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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