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김영삼민주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횡령해 82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김영삼 민주센터 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3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무국장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사무국장과 검사 측은 이에 항소하며 돌려받은 계약금을 직원들의 출장비와 경조사비 등 센터 운영비로 사용했고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 전 사무국장이 센터 운영비를 노래방 등에서 유흥비에 사용한 사실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대통령 유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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