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관계자엔 실형 구형…내달 21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검찰이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 회사의 전·현직 관계자 4명엔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닛산 측 변호인은 "우리 사건은 차량 자체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인증절차를 안일하게 생각해 시험성적서나 연비 성적서가 문제가 된 것"이라며 "폭스바겐 사건과 달리 차량 본질에 영향을 주는 기계적 조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가 아니며, 연비조작의 경우 오차 범위 내에 신고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나온 전·현직 관계자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등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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