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미필적 살인 고의 인정되나 구호 조치 한 점 고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의 장애를 비관해 생을 마감시켜 달라는 30대 딸의 목을 조른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7일 촉탁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에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범행으로 이어졌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1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응급 처치를 받은 B씨는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척추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B씨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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