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150만 원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원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이번 계기로 선거 관련 부분을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 행사 참가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15분 차량 청년 일자리와 보육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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