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들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청주지법 형사 1 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6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길을 가던 중 거리가 혼잡해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비켜라"라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서 있던 B군(17)과 C군(16)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 뺨을 7차례 맞은 B군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7월 10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업주로부터 항의를 받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했으며 이때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다.

이에 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그마한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과격한 방법으로 상해 등을 가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성찰이 매우 부족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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