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법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막말을 하는 판사들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독려하고 ‘사법 관료주의’를 견제하자는 취지로 2008년부터 매년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던 재판의 담당 법관에 대해 법관 윤리 양식을 기초로 마련된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우수·하위법관을 선정하고 있다.

'2018년 법관 평가' 결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으로,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인 96.02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평가에서 하위법관으로 지적된 A 판사는 변호인에게 변론 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판부에서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사실상 조정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B판사는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거나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판사는 변호인이 증인신청을 하자 “5분을 초과하면 녹음기를 꺼버리겠다”라며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중간에 끊으면서 “내가 그 변론을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 할 거냐”라고 하는 등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C 판사는 '건성 재판'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의 주어를 바꿔 쓰고 법조문 내용도 다르게 써놓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판결을 내려 판결문을 받아 든 변호사를 당황시키기도 했다.

D 판사는 공개법정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가족이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통화기록을 검색하는 등 인권 침해적인 재판 진행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을 받았다.

반면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판사들 21명이 평점 95점 이상의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특히 서울 중앙지법 김배현 판사와 서울 서부지법 유성욱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의 담당 법관(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로 서울변회에서 총 2132명의 변호사가 응답에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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