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가 경찰서에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울산지법 형사 4 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9시 5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에서 200m 가량을 택시를 몰다가 적발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이후 지난해 8월 6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A 씨는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인 8월 7일 오후 9시 5분께 울주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적발돼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모두 다섯 번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서에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자숙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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