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오늘)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전 은행장을 법정 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 모(58) 전 수석부행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 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라며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라 공공성이 있다"며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그 근본은 공정한 책무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은행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정보원이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더욱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로 자신과 친분이 깊은 직원들의 청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은행장과 실무진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최종적으로 이 전 은행장과 전 인사부장이 인사 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 지난 2016년에는 19명, 2017년에는 8명으로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중에서 31명은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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