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014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이 당시 집도의였던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 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신 씨 유족이 의사 강 모 씨(48)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 씨가 신 씨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 9400만여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사와 연대해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은 총 11억 8,700만 원으로, 1심의 16억 원보다 4억 1,000여만 원가량 줄어든 액수이다.

재판부는 신 씨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 1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0월 가수 고(故) 신해철 씨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 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 신 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강 씨는 이번 민사 사건과 별도로 형사적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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