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을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 최 모씨(46)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 최 씨가 유포하지 않을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출해, 해당 사진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까지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고 촬영 중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면서 "최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 모씨의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자세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 2017년 6월 양예원의 노출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양예원은 이 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심경을 밝혔다. 양예원은 눈물을 보이며 울먹거리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며 "피고인 측이 항소를 한다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예원은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예원은 "저와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한 악플러 모두를 법적 조치할 생각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면서 "시작할 때부터 다시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예원은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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