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4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5일 낮 1시 5분쯤 광주 남구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50살 이 모 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이 씨는 지난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다가 알게 된 사이로 다른 지인 3명과 함께 수일 동안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씨가 화장실을 수차례 드나들며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씨의 머리를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잠에서 깬 이 씨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아프다"는 말을 남기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 씨의 머리 부분에 가해진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에 따라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폭행 가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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