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A씨에 대해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도 함께 청구했다.

이 날 검찰은 “피고인이 반사회적이고 집착이 심한 성격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 다시 환원되면 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면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기징역은 가석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족 감정 등을 감안해 극형에 처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또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을 감안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경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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