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8일(오늘)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해외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 당시 검거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가족 단위로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체부는 국내 최대의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와 방송 저작물 불법 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만화 불법 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했다.

마루마루의 운영자는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사이트를 통해 번역된 자료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루마루의 운영자가 해당 사이트를 운영 하면서 거둬들인 광고수익은 약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는 앞선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라면서 “특히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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