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홀로 네 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던 직장동료에게 "키울 곳을 알아봐 주겠다."며 아들을 인계받은 뒤 살해, 암매장하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보육료까지 꼬박꼬박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 약취·유인, 사기,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 씨의 나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안 씨는 2016년 10월 아내 없이 홀로 아들을 양육하는 직장동료 A 씨에게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드니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라며 A 씨에게 제안한 뒤, 아들 B군(당시 4세)을 일단 자기 집에 데려갔다.

안 씨는 A 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뒤, 받은 돈보다 더 저렴한 보육시설로 보내 그 차액을 자신이 빼돌릴 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안 씨는 경북 구미 소재 자택과 모텔 등에서 B군을 4~5일간 폭행·학대한 뒤 방치해 숨지게 했다.

안 씨는 B군을 폭행하고 아이를 바닥에 던져 머리에 상처가 나게 했고 B군이 머리가 아프다며 토하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한 안 씨는 B군에게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은 채 B군을 모텔방에 방치한 뒤 출근해 아버지 A 씨와 함께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B군이 방치된 지 사흘 만에 사망을 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B군을 불로 태운 뒤 낙동강 한 다리 밑에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매장했다.

그러나 그 후 안 씨는 아무렇지 않게 A 씨에게 '아들을 인천 쪽 가톨릭 보육재단에 보냈다'라고 거짓말하고 매달 25만 원씩을 보내라고 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9회에 걸쳐 총 143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후 A 씨가 아이의 근황을 물었지만 안 씨가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참다못한 A 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2017년 10월 B군의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안 씨는 아이가 목욕을 하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1심(대구지법)과 2심(대구고법)은 “어린 피해자가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안 씨 가족 측은 A 씨에게 한마디 사과나 합의조차 하지 않은 채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처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마디 반성조차 없는 안 씨 또한 두 아이의 아버지인 것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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