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의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3일(오늘) 오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규정된다.

또한 새 시행령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도 수업 일로 인정하며, 그 대신 모든 학교는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교원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개정·공표되며, 공표된 시행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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