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일 자정을 기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에 풀려났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와 별개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총합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간이 3일(오늘)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1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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