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금정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A 씨가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A 씨는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부탁해 옛 연인 B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B 씨 대신 전화를 받은 B 씨의 남편 C 씨가 A 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예전에 교제하던 중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2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B 씨로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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