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술에 취해 여성에게 추근대며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새벽 대구시 남구 길가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뒤따라가며 말을 걸다가 다가가 머리를 1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피해 여성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심야에 취객이 말을 걸며 따라와 피해자가 다소 불안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사건 경위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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