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돈을 내고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이용이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유상 제공도 되지 않는다.비닐 봉지 제공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지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또, 현재 비닐봉지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000여 곳)은 새해부터 비닐봉지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을 기준으로 약 414장이다. 하루에 한 장 이상의 비닐봉지를 쓰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자 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속 비닐 사용을 자제해 왔다. 그 결과, 하반기 속 비닐 사용량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41%가량(약 163톤, 3260만 장) 줄었다.

실생활에서 많은 쓰이는 비닐에 대한 재활용 지원도 확대된다.

비닐 5종을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5종에 대해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빨대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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